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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립환경과학원: 코로나-19 소독효과 검증을 위한 효과/효능 시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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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엔피켐바이오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038회   작성일Date 21-06-04 16:00

   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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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 "코로나-19 소독효과 검증을 위한 효과·효능 시험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.

    고시된 기준에 따라 시험된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결과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면

    공식적으로 코로나-19 살균소독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)


    시험기관 요건은 BL2등급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대학·연구기관으로

    시험대상 균주는 코로나-19 (COVID-19) 또는 대체균주로

    대체균주 1순위는 Human coronavirus 229E (HCoV 229E), Murine hepatitis virus이며

    2순위는 HCoV NL63, HCoV OC43, HCov HKU1, SARS-CoV, MERS-CoV  입니다.


    (주)엔피켐바이오는 biosafety level 2등급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

    COVID-19 대체균주로 HCoV 229E, Murine hepatitis virus, HCoV OC43을 대상으로

    소독 목적 뿐만 아니라 치료제 목적의 항바이러스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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